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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장구 및 지정장구 범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9-27 조회수 :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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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마사회 홈페이지

* 기승장구(騎乘裝具, Light horse)

  경주 기승시 기수가 착용하거나 말에 장착시키는 기수복, 안장, 채찍, 차안대(눈가리개) 등의 각종 장비를 말한다. 

   - 안장:말의 등에 얹어서 사람이 타기 편하도록 가죽으로 만든 마구를 말한다. 

   - 채찍:동물 특히 말을 길들이고 훈련시키거나 경주시 자극을 주는데 사용하는 회초리의 일종으로 용도에 따라 길이와 모양이 다양하다. 

           나무,뼈,플라스틱,가죽,섬유유,금속 혹은 합성된 재료로 만드는데 채찍 사용의 정도는 필요나 용도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 차안대(눈가면):가면 양쪽 눈 뒷부분에 컵 모양의 가죽 또는 고무재질을 부착해 경주마의 좌우 시야를 차단해 앞만 보고 달리도록 하는 경마 장구다.

                      뒤나 옆에서 다른 말이 따라 붙더라도 보이지 않게 하여 불안감 없이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주위가 산만한 말이나 주변 물체의 움직임에 쉽게 흥분하는 말들이 주로 착용한다. 

                      말이 나타내는 공포심이나 불안감 정도에 따라 눈가면에 부착하는 컵의 크기를 조절한다.


* 지정장구

  한국마사회 (아래 "KRA") 에 등록된 경주마가 경주 및 주행/출발심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한 장구로서 『승인장구』와 『자유사용장구』로 나눈다.

  승인 장구 : KRA 지정장구 중 사용을 위해서는 심판위원의 사전 승인 절차가 요구되는 장구

  자유사용장구 : KRA 지정장구 중 심판위원의 사전 승인 절차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구

  사용불가장구 : KRA 지정장구 이외의 모든 장구를 총칭

 

 [재갈]: 말을 다루기 위해 만든 도구. 보통 금속의 막대로 만들어지며 양쪽 끝에 고리를 달아 고삐를 연결한다. 

            이것을 말에게 물린 후 고삐를 잡아당기면 잡아당긴 방향으로 말머리가 움직이며 진행방향도 그쪽으로 바뀐다. 

            양쪽의 고삐를 모두 당기면 멈춘다. 이 도구의 발명으로 인간은 자신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센 (그러나 겁이 많은) 말이라는 짐승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육할 수 있게 되었다.

            O형재갈,D형재갈,계란형재갈,O형고무재갈,D형고무재갈,고무일자 재갈이 있으며,심판위원 사전승인 필요로하는 가지재갈,반가지재갈,반가지 큰고리재갈,계란형 큰고리재갈

            나비재갈,혀보정재갈,JR러깅재갈,Triabit러깅재갈,고무가지재갈,나ㅣ고리재갈,D형구리재갈,혀보정큰고리재갈등이 있다.

            단, 재갈대에 와이어, 체인 또는 가죽끈 등 어떠한 것도 부착할 수 없으며 재갈대 전체에 고무 또는 가죽을 씌운 재갈은 사용 가능

            고무 또는 가죽을 씌운 재갈의 재갈대는 일반 재갈과 같은 재질(steel)이어야 함

            심판위원은 가지재갈의 재갈가지 길이를 제한할 수 있음

 

[재갈보조장구] : 재갈 보조 장구로는 재갈보정판과 재갈보정밴드,견인용재갈 그리고 심판위원사전승인 필요하는혀보정끈, 구각 자극 판 등이 있다.

                     재갈보정판은 재갈 고리 외에 CD 모양의 원판을 같이 달아 고삐를 당길 때 재갈 고리가 입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재갈대가 말의 입안에 바르게 위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재갈보정밴드는 ‘재갈 받이’가 나빠 혀를 재갈대 위로 넘기거나 입 밖으로 빼는 말에게 사용하는 장구로 

                     기승자의 고삐조작이나 말에게 거부감 없이 ‘재갈 받이’를 확실하게 해주는 데 효과적이다. 구각 자극 판은 가죽이나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든 원형 판에 짧고 강한 털이나 

                     철사를 부착시켜서 만든 것으로 입 주위에 붙여 놓으면 한쪽으로 심하게 기대는 말의 질주 습성을 고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왼쪽으로 치우쳐 달리는 말이 있다면 왼쪽 재갈에 따가운 구각 자극 판을 설치해 나쁜 버릇을 바로잡아 정면으로 곧장 달릴 수 있도록 돕는 식이다.

 

가면] : 가면 양쪽 눈 뒷부분에 컵 모양의 가죽 또는 고무재질을 부착해 경주마의 좌우 시야를 차단해 앞만 보고 달리도록 하는 경마 장구다.

            종류로는 단순가면,귀가면이 있고, 심판위원 사전승인 필요로 하는 망사가면,망사눈가면,눈가면,눈가면틈새형,눈가면3구형 등이 있다.

            눈가면의 덮개는 단단한 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충분한 시야 확보를 위해 덮개의 크기는 눈 부위를 완전히 덮었다고 가정할 경우 
            그 개방한 부분의 크기가 절반 이상이어야 함.
            ※ 가급적 고무 덮개의 사용은 금함
            망사가면/망사눈가면의 망사는 단단한 철사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고 망사눈가면의 덮개는 말의 시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것에 한해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심판위원은 경주로 상태 등을 이유로 망사가면/망사눈가면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 망사가면은 다른 장치 없이 망사로 된 눈가면 만 사용한 것을 뜻하고 덮개와 함께 쓰는 것은 망사눈가면으로 구분함 (2010. 11)
            예시 및 출장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면 장구는 반드시 굴레 밑에 장착되어야 함
            망사가면/망사눈가면을 제외하고 어느 한쪽 눈가면도 사용 가능하며 조교사는 사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쪽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틈새형과 3구형은 모두 눈가면으로 신청 후 사용 가능

[굴레]: 말을 부리기 위하여 머리와 목에서 고삐에 걸쳐 얽어매는 줄.
            종류로는 카베슨코굴레,8자형코굴레,고무8자형코굴레 가 있고, 심판위원 사전승인 필요로 하는 양털코굴레,양털뺨굴레,키네톤굴레 등이있다.
            눈가면과 망사(눈)가면을 착용한 말의 양털코굴레, 양털뺨굴레 사용은 19쪽에 명시된 지침에 따른다 (2010. 11)
            양털코굴레, 양털뺨굴레의 직경은 적절한 크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심판위원은 양털뺨굴레의 길이와 높이가 말에게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음
            양털뺨굴레는 뺨끈에 정확하고 단단하게 부착해야 함
            조교사는 심판위원의 허가를 받아 양털코굴레와 양털뺨굴레를 같이 사용할 수 있음
            8자형코굴레(Cross Noseband)가 너무 낮아 말 코(비공)를 누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고삐] : 재갈의 양단에 길게 끈으로 장착시켜 말의 운동을 제어하거나 조종하며 정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버클형고삐,매듭형고삐가 있다.
           고삐의 재질은 면재질과 고무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재갈과 고삐를 연결하는 방식은 버클형과 매듭형을 사용할 수 있다.
           버클형 고삐 및 매듭형 고삐를 사용할 때에는 경주중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부위에 반드시 테이핑을 해야 한다.(2017. 1)
           - 버클형 고삐 : 재갈연결부위
           - 매듭형 고삐 : 고삐중간 연결부위

[다리보호장구] : 붕대 내 패드 사용이 가능하며 심판위원 및 수의위원은 붕대 고정 상태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보조장구] : 아이리쉬마르팅게일 링,가슴걸이,안장보정대 심판위원 사전승인 필요로 하는 ,Cornell Collar 승인
                안장보정대와 가슴걸이는 부담중량에 포함됨

[ 임시사용장구] : 심판위원 사전승인 필요로한  변형고정마르팅게일(샅바),코보정끈 승인,출발대담요 
                      변형고정마르팅게일, 코보정끈, 출발대담요(2016.7), 스탤리온체인(2018.12)은 경주 중 일체 사용을 금지함.

[채찍] : 경주 및 주행심사에 참가하는 모든 기수는 채찍(a whip)없이 출전 할 수 없다.

           채찍의 길이는 플랩을 포함하여 60cm 이상 70cm까지로 한다.

           경주 및 주행심사에 참가하는 모든 기수는 경주마에게 자극을 줄이기 위한 패드채찍(Padded Whip)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2017.1)

           경주마 조교를 위해 참가하는 모든 기승자는 경주마에게 자극을 줄이기 위한 패드채찍(Padded Whip)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2020.1)

           채찍대나 플랩에는 어떠한 돌출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

           플랩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채찍대의 끝에서 2.5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폭은 최소 2cm 이상이고 최대 4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플랩에 다른 재료를 덧대거나 개조하거나 변형해서는 안 된다.

          채찍의 브랜드는 사전에 승인한 브랜드에 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외의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판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판위원은 채찍의 세부사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기승보호장구]: 안전모(Head Gear),보호조끼(Safety vest)

                    경주 및 주행조교심사에 사용하는 기승 보호 장구는 국제인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한다.

 

[편자 ]: 말의 발굽에 보조하여 다는 금속제의 장치. 말 전용 신발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편자의 영어 명칭이 Horseshoe이기도 하고. 교체 주기는 4~8주에 한 번 정도다. 

           관련 규정에 의거 KRA가 지정한 편자란 KRA 수의위원 및 심판위원 또는 이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자가 사용을 허가하여 KRA에 등록한 것을 말하며

           KRA가 지정한 편자에 한하여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자유 사용 장구로 한다.